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…17일부터 신청"에 대한 세부 키워드지원 대상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배달·택배 실적 보유 (2023~2024년 기준)폐업하지 않은 사업체지원 내용최대 30만 원 지원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신속지급(배달앱 이용 소상공인)과 확인지급(기타 배달·택배 이용 소상공인) 방식신청 방법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신속지급: 별도 증빙서류 없이 플랫폼 사용 내역 확인확인지급: 전자세금계산서, 택배 운송장 등 증빙 제출지원 제외 대상배달·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정부 정책자금 제외 업종(사행성 산업 등)신청 일정신속지급: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확인지급: 2025년 4월부터 가능 🔹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·택배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