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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…17일부터 신청"에 대한 세부 키워드
지원 대상
-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
-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
- 배달·택배 실적 보유 (2023~2024년 기준)
-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
지원 내용
- 최대 30만 원 지원
-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
- 신속지급(배달앱 이용 소상공인)과 확인지급(기타 배달·택배 이용 소상공인) 방식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
- 신속지급: 별도 증빙서류 없이 플랫폼 사용 내역 확인
- 확인지급: 전자세금계산서, 택배 운송장 등 증빙 제출
지원 제외 대상
- 배달·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
- 정부 정책자금 제외 업종(사행성 산업 등)
신청 일정
- 신속지급: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
- 확인지급: 2025년 4월부터 가능
🔹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이란?🔹 지원 대상 및 조건
- 연 매출 기준과 사업체 조건
- 제외 대상 업종 안내
🔹 지원 내용과 금액
- 최대 30만 원 지급 방식
-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차이점
🔹 신청 방법과 절차
- 온라인 신청 절차
-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
🔹 신청 일정 및 유의사항
- 신속지급: 2월 17일부터 시작
- 확인지급: 4월 이후 신청 가능
🔹 정부의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대책
- 이번 사업의 취지와 기대 효과
- 추가적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 소개
🔹 결론: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"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폐업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""신속지급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""정부의 이번 지원사업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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